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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시행:’21.1.1.)「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근거법률로서, 지원 대상 및 수급요건·지원내용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2. 또한, 이러한 취업취약계층이 적성ㆍ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3. 구직촉진수당(50만원×최대 6개월)의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18~34세의 청년층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 18~34세의 청년층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4. 구직촉진수당의 수혜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 받습니다.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의 결합을 통하여 참여자의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한편, 부정수급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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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관련법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구두계약이나 관행에 의해서도 근로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기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였는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제2항)(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계약으로도 근로관계가 성립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기 항목은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특히 수습기간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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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하여 첫출근을 하여 근무후 퇴사한 경우의 급여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9조 제1항).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취업을 위해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동조 제2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만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근기법 제19조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 귀향여비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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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신고하기가 꺼려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 근로(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또한 합의가 있어 시간외근로를 실제 행했을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눈치가 보여서 말씀을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좀 더 추이를 지켜보시고, 더 이상 이쪽 일을 못할 것 같다는 확신이 생긴다면, 부당한 시간외 근로를 거부하시고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진정서를 제출하시고 , 사용자가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다른 징계성 인사조치를 하였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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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촉탁으로 있을 경우와 그냥 사원일 경우 다른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탁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흔히 정년에 달한 근로자를 계약직 형태로 재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법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으로 간주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그러나 고령자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3조).따라서 촉탁직의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이 기간제 근로를 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기간제 근로자와 다른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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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는데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시급을 적게 주는데 합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다만, 단순노무직이거나, 단순노무직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편의점 알바생 등 판매관련 단순 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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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가입연령은 몇세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법 제6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조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60세가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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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31일부터 시행된 연차휴가 사용 촉진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기존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 각각에 대해 기산점을 달리 하여 소멸기간을 두었으나, 개정법은 월단위로 발생하는 휴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에 소멸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하게끔 개정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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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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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결근이 있으면 주휴일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이 '유급'으로 주어지므로, 주중에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일은 발생하되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근로일수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했으면 지각이나 조퇴 등이 있다 하더라도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각·조퇴·외출을 몇 회 이상하면 1일의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근기 1451-21279, 1984.10.20).'개근' 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내에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하므로(근로기준과-4336, 2004.8.18),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이 경우 지각·조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할 수는 없으나, 지각·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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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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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제'과 '수습사원제'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반면 '인턴'이란 교육 및 연수의 목적으로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훈련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식근로자로 채용하기 전에 정식 근로자로서의 적격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근로관계를 맺은 자라면 이는 '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요컨대, 수습은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인턴은 그 실질적인 업무성격에 따라 정식근로자 또는 시용근로자 또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있으니 개별적 사안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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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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