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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에 포함된 정상근무 기간중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승인 전에는 정상근무일이라고 보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산재승인 후에는 그 기간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가 또는 휴직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가 아닌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가 또는 휴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미사용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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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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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회사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A회사)와 새로운 수탁자(B회사)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신규 수탁업체(B회사)가 채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도 아니며, 퇴직금 지급의무도 없습니다.이와는 달리, 기존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수탁자(B회사)에게 승계 되었다면, 새로운 수탁자(B회사)는 종전 수탁자(A회사)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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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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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4시간 30분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의무로 주는 것인지?- 근기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며,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기법 제18조 제2항). 따라서 4주 동안 평균하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30분이라면,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퇴직금 지급기준이 실제적으로 근무한 시간인지 아님 그냥 달로 하는건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퇴법 제8조).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임금 68207-735, 2001.10.26).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닌, 실 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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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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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변경 가능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도입할 수 있고 도입된 제도 내에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가 결정되며,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타 퇴직급여제도로 변경이 가능하고, 제도간 변경절차 및 횟수 등은 노사가 합의하여 도입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3723, 2006.10.2).따라서 퇴직연금규약에 제도간 변경절차 및 횟수 등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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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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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으로 변경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는 제도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로 구분됩니다.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에 DB형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DC형을 신설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과 별도의 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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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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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및 주휴수당 적용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기법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바,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일이 적용됩니다(근기법 제55조 제1항). 또한, 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근퇴법 제3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의 적용은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4대보험과 관련하여, 산재보험은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시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할 시에는 고용보험도 당연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시 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다 하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무시에는 이 또한 당연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퇴직금 및 주휴수당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도에 적용되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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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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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으로 휴가실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뿐이므로, 무급휴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관행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가를 기존에 제한없이 승인 했던 관행이 사실상 제도로 확립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는 무급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사용자의 승인없이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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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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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 중에 휴가나 휴일, 결근, 파업,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근로시간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따라서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근기법 제53조 및 제56조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대법 1992.10.9, 91다14406).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전 반차 4시간은 근로시간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잔업 8시간이 실제 근로한 시간이고, 이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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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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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 정산에 관한 부분에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췄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일단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여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할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중간정산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정산 사유별로 신청시기가 다르므로 이를 제한할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없는 결과과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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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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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관련 근로자대표 선임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이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시간제도를 사업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 대표는 사업단위로 선정하고, 일부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업장단위로 선정해야 합니다.동일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하여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는 각 부서가 다수더라도,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해야하므로 각 부서별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의 수는 반드시 1명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복수으 대표 선출도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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