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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자격수당,통신비 통상임금 반영 판단여부 및 기본급 반영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상기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해당 수당이 기본시급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려면 시급과 구분하여 해당 수당이 얼마인지 특정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수당은 기본급과 구분하여 이를 충족하는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기본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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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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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알바하다 다쳤는데 산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처리가 가능한 가사근로자는 "가사서비스제공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합니다. 즉,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재처리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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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시 진단서는 당일 날짜 진단서가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연간 최대 6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한 해에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가 요구됩니다.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사용한 때 의사의 진단서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병가기간이 6일이 초과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라면 발급일은 중요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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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급여는 당월에 무조건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은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25일에 전직원에게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다음 달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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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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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의 관련 근거없는 이유로 보류..직장내 괴롭힘 해당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을 지연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재정적 상황, 다른 근로자와의 연봉 협상 진행 여부 등 다양한 상황에서 협상을 지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을 의도적으로 괴롭힐 목적으로 오로지 질문자님에게 연봉협상을 계속하여 지연시키는 경우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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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하고싶은데요 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만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회사의 승인은 요하지 않으나, 회사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재해발생 사실을 알릴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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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육아휴직 복직 후에 해고절차를 거쳐 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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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1회24시간 근무시 법정금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임),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은 "6시간*0.5*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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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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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알바에서 무기계약 직원으로 전환 시 계속 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24.4.30.부터 25.6.30.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차휴가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4.4.30.~25.5.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5.5.31.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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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4대보험 유지기간 언제까지 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 또는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17일이라면 상실일 또한 17일이며, 16일이 마지막 근로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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