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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9개월차 업체명변경때문에 재입사처리를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답변과 같습니다. 즉, 업체명만 변경된 것일 뿐 실제 근로한 장소, 근무내용이 동일하다면 업체명을 변경 전후를 통산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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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엽급여 신청 기준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확인서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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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입사후 한달안되서 병원예약날짜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연차휴가 선사용)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바,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은 때는 사용할 연차휴가를 선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체명을 변경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업체명이 변경된 이후 퇴직일 전까지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과 통상시급계산을 동시에 적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방식으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엔터계약 해지 카톡내용으로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해당 회사의 대표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다시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업급여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직하고 2주차인데,..근로계약서를 안쓰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다니다 퇴사하게되는데~왕따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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