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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후 회사 통보없이 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는바,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하며,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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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5인미만 급여계산할때 일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은 400만원÷((60시간+주휴 8시간)×4.345주))=13,538.2원이며, 5시간 추가 근무한 때는 13,538.2원×5시간=67,691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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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감시적 방재실 근무 중(1인 당직)방재실 이탈을 규제하고 있어 방재실 안에서 화재 단속을 하며 쉬고 있습니다. 휴게 시간은 18:00~19:30. 22:00~06:0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근로자에게 그 종사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에 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장소를 사업장 안으로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의 제한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관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16-0239, 2016.08.19.).감단직 승인 요건은 근로감독관집무집행 규정 제 68조에 따라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감단직 승인시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로 그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감단직 승인 취소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항시 화재감지에 대응해야 하는 방재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방식은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임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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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가능 조건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 중 재직자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여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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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콜센터 교육비 미지급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교육비와 손해배상액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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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일을 하는 중인데 사직서 내고 당일퇴사하면 손해배상에 해당되는 일 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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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및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그 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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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곳에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는 사용자가 아니므로 이와 상관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3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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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욕설 또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직원해고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곧바로 해고하기 보다는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비위행위를 개선할 기회를 주시기 바라며, 수차례 시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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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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