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발생 연차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에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한 경우 회사에서 거절하면 되는데
거절하지 않고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한 경우라면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발생 연차휴가는 4일이나 총 6일을 사용하여 2일을 초과 사용한 경우 2일치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별도 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급여명세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차감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