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식을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2시간, 주 2일: 4시간*4.345주=17.38시간1일 8시간, 주 2일: 16시간*4.345주=69.52시간1일 5시간, 주 3일: 15시간*4.345주=65.18시간1일 5시간, 주 1일: 5시간*4.345주=21.73시간
평가
응원하기
주 2회 휴무 꼭 지켜야 한다면 아래 방법도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에 쉬지 않고 근로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하고 한달정도근무하고 퇴사시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해당 문구는 효력이 없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대해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B회사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A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할 수 있으므로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5.0 (1)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무 중인 시급제근로자로서 점심시간이 1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해당 근무일수에 대한 임금은 총 1,444,320원(세전)입니다((14일*8시간+주휴일 4일*8시간)*10,030원).
평가
응원하기
병원 수습기간 오프관련해서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법 위반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실근무 질문이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1일 6시간에 대한 하한액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실제 근로시간이 계속적으로 1일 6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정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이면서 프리랜서 동시 고용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처리시 70%급여 지급은 공단에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며 회사는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시 고용보험가입기간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가입기간 즉, 피보험기간으로서 취득일부터 상실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시간과 관계없이 포함됩니다.15일 이후에 퇴사하도록 회사와 조정하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