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발생요건을 구비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이 근로시간 형태로 1년간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6시간 + 주 2일 = 1주 소정근로시간 12시간 근로기간은 퇴직금 발생 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퇴직금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하는 기간)
1일 5시간 + 주 6일 = 1주 30시간 근로한 기간은 퇴직금 발생기간에 포함이 되는데 9개월 밖에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