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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억수로부유한연설가
억수로부유한연설가

회사에서 대화하다가 소리지르면..

회사에서 대화하다가 상급자가 소리지르면 이유여하 막론하고 직장내괴롭힘인가요? 욕은 안했고 소리만 지른케이스로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앞뒤 맥락과 정황을 모두 봐야하고, 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대화중 1회 소리 지른게 전부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불특정 다수에게 일회적으로 고성을 지르는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고, 일회성으로 고성이 나온 사정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