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해 현금지급을 신고가능한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실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진정은 익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익명으로 해당 사실을 제보하고자 한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검색하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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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 경리 직원입니다. 신규 소장이 신입으로 왔는데.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하는 업무지시가 어떤 업무지시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괴롭히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소장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법에 따라 정당한 지시, 명령을 한 것이라면 이에 따를 의무가 있으나, 법에 근거한 정당한 지시, 명령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해당하는 발언 등을 한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후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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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설연휴 유급휴가 적용여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설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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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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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법정공휴일 근무시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어린이 날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입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주에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5.5. 어린이 날에 결근한 때는 그 날 근로하지 못한 임금 및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월급여/월일수*2일"으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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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계산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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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속 근로 인정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퇴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일 및 근로시간만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이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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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알바생인데 예비군 유급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훈련기간과 근로시간이 중첩되지 않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야간 근로 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훈련이 종료된 이후 당일 곧바로 야간 근로에 투입하지 않도록 유급휴무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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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간을 채우지못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회사에 알리고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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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관련 질문 (프리랜서/단기근로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2.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 산재보험에는 당연가입대상이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할 때는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3. 만약,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것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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