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94조2항 급여삭감등 불이익하게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방법은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 바,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절차의 하자를 주장하여 변경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종전 취업규칙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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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파업관련 줌노위 조정 결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고 20일 오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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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시용 탈락 가능성이 높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합리적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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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후 대체근무 시 돈으로 받을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없으며,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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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된 경우 퇴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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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휴식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행위는 당연히 문제되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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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일때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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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재작성 요청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퇴사일은 5.16.이 맞으므로 이를 정정해 주면 되나 작성일까지 허위로 정정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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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지원한 회사에서 면접제의가 와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회사보다 근로시간이 늘어났으므로 4천 2백만원 선까지는 요구해봄직 할만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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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자격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lId=SC00000252&systId=SI0000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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