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정규직일때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정규직은 아니고 현재 아웃소싱 소속으로 들어가잇는 계약직?임. 4대보험 가입함.

공장에서 작업하는게 손을 이용하는 일인데 손목이랑 손가락 통증이 심함.

지금 막 일을 못할정도는 아닌데 혹시나 나중에 손목이랑 손 관절 통증이 일을 못할정도로 심해서 일을 그만뒀을시 산재신청이 되는지 궁금함.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 퇴사, 폐 후에도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으로 3~4일 이상의 치료(요양)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신청하더라도 통증이 업무 중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부터 병원 진료를 꾸준히 받으시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통증이 심해져서 일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지금부터 관련 증거와 병원 기록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로 인한 사고나 질병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골격계질환의 경우에는 업무강도와 자세, 업무의 종류와 반복수행하는 동작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퇴사한 후에도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 등의 경우에도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