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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항목 변경(기본금이 줄고 기타급여로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타급여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 시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전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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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하루 쉬고 취업해 근무하다가 퇴사하면 실업 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만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으나, 65세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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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대학병원 10년차 간호사 월급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간호사의 급여는 병원의 규모, 지역, 근속연수, 수행직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통상 병동은 3교대(D/E/N) 근무형태로 운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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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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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보상액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이나 임금체불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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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신청서 자필서명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서류는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할 서류가 아니므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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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바뀌면 이직확인서를 누가 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라면 새로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23번 코드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미 사업주가 변경된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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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보험금 미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4대보험 납부를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각 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독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와 별개로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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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이후에 퇴직연금DC형 가입했을 경우 퇴직금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월1일에 입사를 하고 5월1일에 퇴직연금dc를 가입했을때퇴직금 계산을 할때 1월1일~ 4월30일까지의 퇴직금은 일반 퇴직금계산처럼3개월급여 계산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네, 소급하여 연금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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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자발적퇴사 충족요건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병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것이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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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or 근무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 미갱신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이므로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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