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없어도 야유회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주관하는 야유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C의 주소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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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대신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위 네트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실제 지급하는 임금보다 적게 신고하는 것은 탈세행위에 해당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어 근로자에 불리하므로 실제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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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12 시간 풀근무 했을 경우 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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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기타소득 지급 구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지급받는 임금은 근로소득이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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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형태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ㆍ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회사가 지정한 근무장소(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출ㆍ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회사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매월 주 40시간 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고정된 월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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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에서 토요일에 일했는데요. 국내에서 특근한것과 같은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국내 본사에서 해외현지법인으로 파견된 상황이라면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해외현지법인에서 직접 채용한 것이라면 해당 국가법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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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건강보험료 납부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통상임금 2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60일간 있다면 이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하면 되고, 만약 지급되는 임금이 없다면 공제되는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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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알바 월급 궁금합니다. 휴게와 함께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월급여가 22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당연히 해당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월급여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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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출퇴근의 실업급여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유류비 지원만으로는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해소되기 어려우므로 가능합니다.3. 이 부분에서 문제됩니다. 즉, 2년간 통근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2년간 장거리 통근으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사정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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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미이행을 이유로 퇴사에 제한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시하시고 그냥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즉,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도 없으며 이미 합의한 퇴사일을 사용자가 번복하고 인수인계를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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