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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몇시되지 않은 구두 약속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한 조건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는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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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인데 급여가 이싱한거같아서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상기 표기된 금액은 일할계산한 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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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레터와 다른 도메인으로의 배정 후 사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부당한 전직 명령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또는 권고사직을 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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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손해배상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무단퇴사에 해당합니다.무단퇴사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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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일수를 상사 맘대로 줄이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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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신고하게 되면 4대보험 관련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부담해야할 의무는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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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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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취소 요청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미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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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을 거짓으로 했어요 실리콘 지문을 만들었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는 형사고소와 관련된 사항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형사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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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중 휴식시간을 30분 단위로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존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반드시 연속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고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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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가산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경우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이보다 짧은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나, 만약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전부 40시간 보다 짧은 동일한 근로자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로한 자라면 그러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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