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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별다른 안내없이 1년 지났다고 연차 소멸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조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별다른 안내없이 1년 지났다고 연차 소멸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조치 가능한가요??

원래 돈으로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건 맞습니다. 다만 소멸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미사용 부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멸만 시키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면 사용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청구권이 소멸하게 된 시점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이 아닌 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연차사용조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연차사용 소멸을 통보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1년 동안 미사용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 소멸에 대한 회사의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할 뿐입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본래 지급되었어야할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달고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7항을 근거규정으로 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