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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소233

모던한소233

근로자인데, 회사를 2군대 입사하고 4대보험도 2군대에서 지출이 되는데요?

4대보험이 2군대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급여는 한곳에서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물론 급여지급 안되는 회사와는 협의가 된 사항이구요. 이런 경우 문제가 되진 않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 가입이 가능하므로, 사업장 두 곳에 취득신고되어 있다면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이 분리된 사업장이라면 각 계약에 임금이 모두 책정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료 또한 각각의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각 사업장에서 요건을 충족 시 중복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에도 허위로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허위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해당 회사에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상실신고를 하는 등으로 회사에 4대보험 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