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근로 시간에 궁금한 점 있어 야쭤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조기퇴근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이므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기준이 적합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B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청인 A사와의 계약기간이 만료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조사휴가 사용 시 근무편성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실업급여문의 면세사업자를 가지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 신청 전에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자(만18세) pc방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18세 이상은 부모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나, PC방은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하고 있으므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5년 남은 년차는 다소진을 했고 2026년 1월 1일부터 년차가 18개 발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ㆍ퇴사일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6.1.1.에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한 경우라면 퇴사로 인해 2026.12.31.까지 사용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자는 정확하게 몇 세부터 부모의 동의 하에 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2.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동법 제66조).
평가
응원하기
퇴사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자진퇴사한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파르게 로켓 성장한 쿠팡이 이번에 고객정보유출 및 근로자 사망관련해서 큰 위기에 빠진 거 같습니다. 과로누적으로 사망은 산재에 해당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장시간 근로, 과도한 업무 부여 등으로 인해 해당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 근무 파트타이머 연차수당 지급 요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해야할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