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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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측에서 재고용 의사가 없으면 대개 얼마 전에 통보를 해주나요?
현재 배우자가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라서 기간이 다 되면 재고용이 될지 계약기간이 끝나면 퇴사권고를 받을지는 가봐야 안다고 하더라구요.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다음 취업을 알아보고 바로 일을 시작할 거 같은데 보통 기간제의 경우 미리 고지를 얼마 전에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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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배우자가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라서 기간이 다 되면 재고용이 될지 계약기간이 끝나면 퇴사권고를 받을지는 가봐야 안다고 하더라구요.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다음 취업을 알아보고 바로 일을 시작할 거 같은데 보통 기간제의 경우 미리 고지를 얼마 전에 해주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