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복직 시에 복직 안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상태라면 자진퇴사로 볼 수 없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원직복직을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지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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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근무시 월급포함일 경우ㅇㅇㅇ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에 미리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한, 월급에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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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았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가 망하더라도 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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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및 통상임금 등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 375만원/((35+7)×4.345)×7=143,843.5원2. 평균임금: (375만원×12/31+375만원+375만원+375만원×19/31)/90일=125,000원3.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함143,843.5원×30×1,411/365=16,681,905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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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일주일을 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 퇴직금이랑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주휴수당을 1년 중 1주 지급받지 못했다하고 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게 아니므로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또한, 근로기간이 1년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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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일주일을 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 퇴직금이랑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1년간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2. 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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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1주일 또는 1개월 동안 근무 가능한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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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 공휴일 포함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1.자 입사일로 취득신고하지 않는 한 3.3.~3.31. 기간은 1개월 미만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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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압박 및 직무 부적격 주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2. 업무의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인사권 남용으로 보아 부당전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3. 해고는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해고일자를 명시하지 않는 등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4.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 1~3개월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5.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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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권면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의 징계유형 중 하나로써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와 직권에 의해 행해지는 면직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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