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단기계약직 이후 3주연장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31.이 계약만료일이라면 상실신고 후 1.12.자 취득일, 2.12.자 상실일로 하여 신고해야 하나, 1.1.~1.11.을 휴직기간으로 할 경우 상실신고 없이 2.1.자 상실일로 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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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1년마다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금, 근로시간, 근로기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시 이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즉시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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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부양을 위한 퇴사시 제출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퇴사하는 마당에 상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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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와 갈등이 있는데, 대표가 직접 징계를 주도할 경우 징계 절차의 유효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제척/기피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1995.5.23, 94다2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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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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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중 일을 그만두는 게 계약 위반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 위반은 맞습니다.2. 다만, 퇴사의 자유 또한 있는 바 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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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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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알바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고 겸업을 해야 추후에 징계를 면할 수 있으며,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겹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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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데 최저임금이 안되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연장 8시간*1.5*4.345주)*10,030원=2,619,23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2. 즉, 휴게시간 4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더라도 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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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권유를 해서 제가 결정을 하게되면 실업급여의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실만으로는 권고사직 성립이 어렵습니다. 회사가 적어도 몇년 몇월 몇일자 퇴사를 권유한다는 사실이 있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사실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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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중간정산과 관련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보증금 부담 한도(5백만원) 내에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2. 설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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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하고 주휴일이 이틀인경우 입사후 180일 지나고 나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이 5일이라면 최소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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