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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1차로 전달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요식업에서 베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승인 여부는 회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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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 보안설비팀 대졸자 정규직 한달 실수령액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인사ㆍ노무와 관련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나 상기와 같이 특정 회사의 연봉 수준, 임금체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노무사가 알 수 있는 범위 외의 영역이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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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보안설비팀 대졸자 신입사원급 한달 실수령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특정 회사의 연봉 정보에 관하여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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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정년은 어느 조직이나 같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규정은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별도로 둘 수 있으나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만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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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의 80% 지급 시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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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 실업급여 될까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24개월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된다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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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알바 교육근무 무급이라고 안준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이루어지고 근로제공과 다를바 없으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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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간호조무사 실업급여 인정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될 수 있다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요양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회사가 질병으로 인한 휴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확인이 요구됩니다. 만약,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면 퇴사 후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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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이 많은 해가 앞으로 몇년 해가 남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휴로 인한 내수진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장기간은 연휴로 인해 해외여행이 많아지는만큼의 상쇄효과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수에 관하여는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는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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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두루누리 지원금 횡령당했는데 돌려받는 기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여부 및 지급 기관은 관할 고용센터이며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을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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