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 시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2024.4.1.에 입사한 경우 2025.1.1.에 비례휴가 11.3일(15×275/365)이 발생합니다.3. 규정이 없더라도 법에 의해 1번 답변과 같이 정산해주지 않아야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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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자진퇴직하고 일용직후 실업급여 신청대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구법에 따른 것이며 법이 개정되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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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배제는 범위가 어떻게 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배제라기 보다는 과다한 업무부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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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사용하는 년차 갯수가 몇개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며 1일 8시간 근무하는 자는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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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퇴직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전체 평균이 아니라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합니다.2. 네, 업종을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퇴사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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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치게 되면 무조건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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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주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이 다르다면 첫 번째 주에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주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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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자 대체 휴무 시간 산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1.5시간은 2배로 가산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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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한다면 두가지 방법 모두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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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고용의 유연성이 높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력 활용이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 사정에 따라 해고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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