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아닌 일당제 근로자시라면 주휴수당 포함된 항목이 구제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하라고 노동청에서 판단내립니다.
추가근무하신 1시간은 그 증거가 확실하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근무한 매일의 증거물들이 존해하여야 하며 부족할 시 입증할 수 있는 날짜만 확정받습니다.
우선 노동청 신고를 하시고 사업주의 반응을 봐가면서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주가 추가근무사실을 인정한다면 사건진행은 수월해 질 수 있습니다.
<택배 근로자 주휴수당 미지급 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2107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