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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자연스러운진돗개

아마도자연스러운진돗개

주휴수당 900만원 받을꺼 있는데 노동청신고 민사 병행중

그 대타 많이 뛰고 한시간 더한적도 많은데

시급 만원 받았다고 할까요? 시급 11000원 받았다고 하면 시급에 포함되있다고 주장하면

주휴수당 900만원 밀린거 못받지 않을까요?

그 노동청에소 계산하면 다 드러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지급된 시급을 기준으로 한 각 종 수당과 지급해야 할 시급과의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즉, 허위로 주장하면 질문자님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에 제출한 각종 증거자료에 따라 체불된 임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아닌 일당제 근로자시라면 주휴수당 포함된 항목이 구제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하라고 노동청에서 판단내립니다.

    추가근무하신 1시간은 그 증거가 확실하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근무한 매일의 증거물들이 존해하여야 하며 부족할 시 입증할 수 있는 날짜만 확정받습니다.

    우선 노동청 신고를 하시고 사업주의 반응을 봐가면서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주가 추가근무사실을 인정한다면 사건진행은 수월해 질 수 있습니다.

    <택배 근로자 주휴수당 미지급 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2107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