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고일 전까지 다른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해고된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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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한가할것같다고 금요일까지 쉬라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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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페업을 하고 동생한테 넘기면서 저희 직원들은 그대로 가기로 했는데 근로 기준법으로 급여 70%를 받을수 있다고 상담 받았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일까지 양도 전 근무한 대가인 임금은 그 임금지급일에 양도인인 형이 지급해야 하며, 말일 이후 휴업하고 양수인인 동생에게 그대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때는 임금지급일에 양수인인 동생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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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4대보험 과소신고에 어떻게 대처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2. 또한, 과소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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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직장가입자 가입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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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미필이라는 이유로 채용이 취소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를 채용 대상자로 공고한 때는 병역미필 시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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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에서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 및 선택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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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지정병원에서산재처리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진단서 및 소견서, 초진기록지, CD, 진료비상서내역서 등입니다. 이때, 산재지정병원에서 신청한다면 담당자에게 문의 후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2. 아닙니다. 평균임금의 70%(세전)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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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부터 실업급여 4차 의무출석일까지 몇주가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약 14주에서 15주가 소요됩니다. 2. 아닙니다. 1차 실업인정을 제외하고(2주) 28일(4주)입니다.3. 네, 못합니다. 4. 아닙니다. 부정수급이 아닌 한, 기지급된 구직급여는 환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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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날짜가 조금 늦어 국민보험이 중복으로 공제되고 납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7. 입사한 때는 1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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