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를 기본급으로 포함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목상성과급일 뿐 그 실질은 기본급처럼 성과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기본급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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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원장님 사모님이 직원으로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탈세행위 및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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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독촉고지서, 2중납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국민연금 가입신고를 했는지, 했다면 보험료를 납부했는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입신고를 했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회사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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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마지막날 연장불가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은 1.31.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므로 해고가 아닌 갱신 거절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면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2. 해고사유를 번복한다는 것은 실제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거나 확실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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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2. 대지급금제도는 임금·휴업수당·퇴직급여를 못 받은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3. 먼저 1)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고, 2)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3)이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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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1년간 미사용 연가 19일,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신청없이도 사용자가 1년이 지난 후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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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의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16.에 입사하였다면 1년이 되는 날은 다음 해 7.15.까지이며,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7.16.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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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재직후 퇴사, 연차 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대 6일입니다.2. 마지막 달에는 2.28.까지 근무해야 2.28.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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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에는 보통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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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발생에 대해서 수정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퇴사일인 2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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