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에 처리된 선지급에 관한 개념과 그렇게 처리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합니다. 즉, 회식 때마다 택시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이를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임금으로 보아 이를 합산한 급여에서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해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상기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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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노동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바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 노동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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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에 자격증이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법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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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마지막 근무일자를 잘못이해하고 잘못기재했는데..퇴사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결재가 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존의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결재가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며 퇴사일을 정정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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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요구하는 교육기간동안 타지역에서 생활하는 비용문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숙식비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보전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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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바뀌면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연봉계약서를 쓰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따라서 표제가 근로계약서인지 연봉계약서인지를 불문하고 연봉이 변경된 때는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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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명시 근무인데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상용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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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연봉과 월급이 차이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순 계산하더라도 연봉액은 3천만원이 넘습니다. 오기재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수정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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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대해 글 한번 남겼습니다 한번더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2023.3.29.이후에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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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파트타이머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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