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당일퇴사해도 되는건가요??

지금 야간알바를 시작하고 2주 되었습니다

제가 공황장애랑 불안장애가 되게 심한데 공황때문에 요즘 잠을 너무 못자고 힘들어서

야간업무를 하게되면 몸이 더 상할거라고 생각이 들기도하고 지금 3일동안 30분자서 몸이 말이 안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는 출근하기 힘들거 같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사장님한테 퇴사문자 보내고 사장님이 거부하시고 저는 출근 안한다고 말하고 연락 끊어버리면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게 생길수도 있나요???

평소에도 사장님께서 화가 많으셔서 진짜 너무너무 많이 혼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있었습니다.(물론 제 잘못이기 때문에 혼났습니다. 저도 대인기피증도 있고 그래서… 사회생활이 좀 힘들었습니다…)

당일퇴사 문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월급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규정상으로도 괜찮나요??

출근까지 6시간 남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닌 건강 때문이라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아 무단퇴사로 처리되고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제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퇴사와 무관하게 기존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 및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장에게는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이 불가능하다면 사용자에게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 제출 등 사직의 의사표시)

    또한, 질문자님은 사직서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손해라는 점과 해당 손해액을 특정하고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