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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카페라떼
어제 알바를 했는데 입금이 되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보통 주급이나 월급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사장님께 말씀 드려야 하는 걸까요? 알바가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습니당..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월급이 많으나, 일급/주급 등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회사에 임금지급시기에 대해 문의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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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은 때는 회사에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임금지급일이 언제인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일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야기된 내용이 없다면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약정한 임금지급일이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일까지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퇴사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