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 4일제가 모두의 '행복'을 보장할까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갈등'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제도이든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시행하게 되더라도 시행착오를 겪으면 제도가 보완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 4일제 도입은 회사의 자율이 아닌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합의 없이 시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1
0
0
직장 퇴사 연차 수당 선택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한,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사용자가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1
0
0
실업급여 연락오지 않은 회사에서, 면접 불참석 처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운전직에게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회사가 부당한 요구를 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1
5.0
1명 평가
1
0
든든해요!
100
월급을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3,224,950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0
0
DC형 퇴직연금 퇴사시 회사에서해지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회사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회사로 환급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1
0
0
일요일 고정 근무자 대체 공휴일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하거나 대체하지 않은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0.5.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한 사실과 대체공휴일인 10.8.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10.8.도 법에서 정한 대체공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1
0
0
산업기능요원 훈련소 무급으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규정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당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0
0
사업주바뀌면 퇴사처리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이전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로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종전 근로기간과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근로계약서 안쓰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다만, 노사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1
0
0
회사 권고 사직 후 이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금까지의 경력은 분명 질문자님의 재산입니다. 이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회사를 탐색하시기 바라며, 고용센터에 취업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1
0
0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