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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근무자가 건설공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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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급여명세서의 식대가 평소와 다른 금액으로 찍혀있는데 퇴직금에 영향이 갈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식대가 줄어들어 연간 임금총액이 줄어들면 퇴직연금 부담금이 낮아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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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써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지연 가입으로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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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근로자 월급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시간+주휴 3시간)×4.345주×10,030원=784,450원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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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이직에 실패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4주가 되기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계획에 따라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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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시행전 급여지급 시 문제 없나요? 통상임금 재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기 감독 결과 이후 시정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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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이 전체 임금의 3할 미만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어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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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의 권고사직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수습규정을 두고 있다면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수습평가 점수가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권고사직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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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비위행위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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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 발생한 연차(11일)를 근로자도 몰랐고 회사도 고지하지 않아 모르고 3년 경과 하였을 때 취할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11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3년간 행사하지 않아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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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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