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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 피보험단위일 누적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야 하며, 이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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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클레임 어떻게해걀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노무상담과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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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준시간이 변경될 때 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들어간 고정시간이 변경될 때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계약을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의 서명ㆍ날인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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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는 고용보험법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연장수당 미지급의 경우,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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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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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이중고용 기간 발생하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도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이중취업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종전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고) 퇴사하거나 이직할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여 입사일을 늦추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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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를 통한 일용직 인건비 회계·세무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세금 및 회계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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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1개월이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8.4.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은 9.3.이므로, 9.3.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개월 이상 근속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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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알바 불법채용 시 근로자성 인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법적으로 채용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채용한 사실을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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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차 수당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023.12.27.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1일 2024.12.27.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5일을 현 시점에서 모두 청구할 수 있으며, 2024.12.27.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2025.12.26.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2025.12.27.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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