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야간/휴일 근로동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 휴일 근로를 할 때마다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야간, 휴일근로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사전에 야간, 휴일근로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넣고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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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즉, 고용보험 취득일부터 상실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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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및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4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일 입니다(6.5시간*2일=13시간).2.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5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9일(6.5시간*9일=58.5시간) 및 2025.10.2.에 발생한 15일(6.5*15일=97.5시간)입니다. 3.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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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내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26.1.15.까지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이직확인서는 이직 후 발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즉, 25.12.18.자정까지 지급됐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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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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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보다 연차휴가가 많이 남아 있다면 그 차이를 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으로 보전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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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미지급 노동부 구제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통상 일주일 내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출석요구를 하며, 출석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체불임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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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여러가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촉진해야 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며, 위법하게 사용촉진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이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월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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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 급여는 통상임금 기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족수당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월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족수당이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변동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체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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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규정에 육아휴직이 없으면 육아휴직을 못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내규정 등 취업규칙에 육아휴직 규정이 없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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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주주 고용보험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식을 소유하였다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등기이사가 아닌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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