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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출석 때 3자대면 조사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질조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대면하기 매우 불편하여 분리하여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근로감독관에게 피력하면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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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통의 강도는 상대적일 수 있으나 어찌됐건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준 경우에는 강도와 상관없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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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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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보장해야 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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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계산하는 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네, 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5.11.~8.10.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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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갱신을 할때 계약기간일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종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아닌 해당 위원회의 의사로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1번 방식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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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공고 모집 내용과 실제 업무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공고상의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다를 시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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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출산일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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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5일 근무 (주 40시간) 이면 피보험일자가 어떻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장ㆍ단과 상관없이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1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4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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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잘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하는 개별 상황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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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방법 궁금합니다.(무급2일 사용시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할계산한 3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2,096,270/31*3=202,87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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