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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짝수달 지급인데 중도퇴사시 어떻게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월 중도 퇴사 시 해당 상여금 자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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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미 실시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차출퇴근제를 반드시 실시하여야만 한다는 당위규정이 없는 한,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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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관련 질의 드립니다. 규정을 잡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은 때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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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요건 다음주 근로예정 없을 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발생하지 않습니다. 목요일까지 근무한 때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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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전 부당해고 구제와 해고예고수당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황상 해고로 볼 수도 있으나,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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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기타소득(8.8%)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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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달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각 주별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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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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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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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직원 주5일직원 월급 얼마 이상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 시 "(55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745,562원(세전)" 이상을, 6일 근무 시 "(66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3,224,95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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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과 권고사직합의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권고사직서,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녹음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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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년뒤 DC형 퇴직연금 가입 후 3년치 근문에 대한 불입액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소급가입시 해당년도의 연간 임금총액(2012~2015)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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