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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우수한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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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잃어버렸을때의 경우..

근로계약서 잃어버렸을때 퇴사시 문제가되나요?

퇴사전 30일이전에 꼭 고지해야될까요?

남은연차는 다소진하고 퇴사해야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해서 퇴사에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계약내용 입증을 하기에 불편해질 수 있을 뿐,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도 1부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계약서 내용확인이 필요하다면 회사 통해서 사본을 다시 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 회사와 퇴사일을 원만하게 합의한다면 반드시 30일 전에 고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다 소진하고 퇴사하셔도 되고, 소진하지 못한 만큼을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으셔도 무방합니다.

    추가로 추후 필요해지실 수도 있으니 퇴사시 경력증명서도 함께 발급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만 부과 됩니다.

    따라서 교부 받은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경우라고 하여 퇴사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사직절차(퇴사 30일 전에 고지 등)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사직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 민법 제 660조나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이 적용되므로 퇴사시 퇴사절차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남은 연차휴가는 근로자사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휴가 사용 또는 수당 정산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려도 근로자측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서류 보유의무가 있지만 근로자는 없습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일 30일전에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가급적 준수하시는게 좋습니다

    법적 근거는 각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통상적으로는 민법에 따라 30일로 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쪽에서 합의해지로 일자를 조정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난감해지는것은 근로자입니다

    남은 연차는 소진해도 되고 안해고 되며, 그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합의해지가 불가능 할 경우, 퇴사 의사 통보일로부터 30일이 지나거나, 민법의 규정에 따라 1임금 지급기가 지난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휘되어 퇴사가 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등 법적다툼이 없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원칙은 그러하나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질문자님이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했어도 퇴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30일 전 고지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는 아니며, 남은 연차는 상황에 따라 소진하지 않고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퇴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근로계약서 작성과 보관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 30일 전 고지 의무가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함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잃어버렸을때 퇴사시 문제가되나요? -> 문제되진 않습니다.

    퇴사전 30일이전에 꼭 고지해야될까요? -> 분쟁 예방을 위해 바람직하지만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남은연차는 다소진하고 퇴사해야될까요..? -> 근로자의 의사에 따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