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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불규칙 야근 + 수면제 처방,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은 근로를 강요하여 근무환경이 악화된 사정이 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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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 신청방법이 궁금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신고가 완료된 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전산망(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www.work24.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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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포괄임금제 + 주 52시간 초과 불규칙 야근 + 수면제 처방,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주가 9주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근무일지, 근무상황부, 초과근로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등)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문서 위조는 형사상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질문자님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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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건설현장에 공사중 사망 등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경영자, 근로자 모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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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알바를 하고 있는데여 일주일에 페이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소득자인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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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 방법 알려주새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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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300
연차사용촉진제도 실시 중인 회사이나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가능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하기 보다는 사업주가 알아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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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를 받규 싶은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된 상담비용이 얼마인지를 해당 사이트에서 언급하는 것은 사이트 정책에 반하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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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자진퇴사 현직장 권고사직 실업급여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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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대체휴무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개월 기간만료 후 다음 날 퇴사할 시 마지막 달의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는 대체휴일을 부여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나, 상기 내용과 같이 대체휴일을 부여하기로 확약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대체휴일을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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