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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질문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평균임금이 퇴사일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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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성 입증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음성내역, 기지국조회, 출퇴근일지, 직장 동료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4주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네, 화, 수, 목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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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내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한 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인 해고, 권고사직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한 때는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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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장에서 알바 퇴사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사용자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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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아르바이트 중도 퇴사 임급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월급여 270만원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실근무일수가 아닌 월 재직일수에 대하여 일할계산하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무한 일수는 제외하며, 주휴일 1일 분을 추가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70만원/31일*(7일-3일)+16일 시간에 비례한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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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여부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노동법은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기에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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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리더들은 연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의 능력, 경력, 활동분야 등에 따라 연봉수준은 천차만별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득을 보장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스포츠 현장에서 응원하는 업무 즉,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구단을 홍보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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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급받지 못한 수당이 전체 임금의 3할 미만이라면 지급받지 못한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야근 강요로 인해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점 즉,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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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다쳤는데회사에서 보상처리를안해주면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승인이 난 경우에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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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구체적인 질의 내용을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질의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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