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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두견이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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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단기알바 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개월 단기알바로 일하고 있는데요,

지난 4주간 1주평균 22시간 근무했고,

불규칙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오늘과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공휴일에 두번

근무했는데, 이 날들에 휴일근로수당이

나오는건가요? 나온다면 저는 시급제 근로자이니

2.5배를 가산하는걸까요? 아니면 1.5배를 가산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크리스마스와 같은 날을 법정공휴일이라고 합니다.

    법정공휴일에 대한 처리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의무 + 유급휴일 적용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의무 + 유급휴일 불적용(근로일에 불과)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가산수당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법정공휴일에 근로해도 휴일근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