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크리스마스와 같은 날을 법정공휴일이라고 합니다.
법정공휴일에 대한 처리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의무 + 유급휴일 적용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의무 + 유급휴일 불적용(근로일에 불과)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가산수당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법정공휴일에 근로해도 휴일근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