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시간제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는 있으나 한 달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7.5시간×시급×연차휴가일수)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5.0
1명 평가
0
0
저는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재량으로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세전 임금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0
0
모든 사업장은 퇴직적립금,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다만, 퇴직일시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0
0
어떤 직장에 5년째 근무한다면 연가는 며칠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적으로가 아니라 연차휴가 가산휴가는 발생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5년차(입사한지 4년이 된 자)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 6년차(입사한지 5년이 된 자)는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2
0
0
사대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지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어느 한 보험만을 가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2
5.0
1명 평가
0
0
연차2017년1월1일 입사 후 2025년8월10퇴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사용자가 제시한 연차휴가 계산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0
0
근로자가 권고사직 당했다며 거짓주장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괘씸하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나, 권고사직임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못할 뿐이지 어떤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허위로 권고사직을 주장하여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이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0
0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및 제19조에서 각각 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휴가, 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부과합니다(배우자출산휴가 미부여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육아휴직 미부여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2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면접확인서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면접에 응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3가지 자료를 제출받기 어렵다면 해당 편의점의 주소, 상호, 사업주 이름,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한 면접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5.0
1명 평가
0
0
권고사직 퇴직일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월이 달라진다고 하여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이 크게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즉, 유/불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이 많이 지급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퇴직을 일찍할지 안할지는 질문자님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0
0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