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 확정 전 경력 산정을 위해 지원자에게 경력증명서, 4대보험득실확인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면접 후 채용 확정을 하기 위해 경력을 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력서로만 경력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경력(또는 재직)증명서, 4대보험득실확인서를 먼저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입사가 확정되기 전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력을 확정한 후 채용을 확정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해당 서류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서류를 채용 제출 서류로 정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결정 권한은 회사에 있으므로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힌여는 응시자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