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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로 인한 퇴직연금(DC형) 중도인출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득세법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며,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가 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의사 진단서 뿐만 아니라 의사소견서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중도인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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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일수에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은 1년 이상 근속자로서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상기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5.9.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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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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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연차 사용 권리 및 노동법에 관련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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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계약직, 야근 수당에 대한 처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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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인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들에게만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교육한다고 하여 인명사고 등 산업재해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산업 현장에 존재하는 유해, 위험요인이 있는지 발견하고, 평가하고, 개선조치를 해야 산업재해 발생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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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리 롯데택배 배송이 언제 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해당 배송업체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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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교통비 수당은 통상임금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통비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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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차 하루 알바를 해서 일당을 받았는데 원래 일당도 세금을 때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근무한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0.9%). 따라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여야 하므로 나머지 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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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의 동의 없이 형식상 퇴직후 재입사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시 입사한 사실이 없다면 4대보험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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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판단기준일 5인미만사업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해고일 전 1개월 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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