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응급실 야간수당 및 휴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타당치 않습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교대근무자의 경우 일요일을 주휴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일요일에 근로한 때는 통상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급된 45,000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장, 야간근로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0
0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증명 근로자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금 내역을 근거로 근로한 사실을 증명하면 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을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했는지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5
0
0
상용직과 일용직 합산해서 실업급여 신청시에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이직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즉,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이직확인서 발급없이 피보험단위기간이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0
0
일용직 실업급받을 수 있나요? 받으면 얼마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용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이 요구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0
0
유연근무제가 실제로 많은곳에서 실행되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도 더러 존재합니다. 각 회사마다 체결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0
0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1년 이상 근무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0
0
야간 연장근무 택시비 다 못받으면 근무를 거부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연장근로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미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0
0
급여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공제를 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 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0
0
한달보름만에 권고사직 했을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와 3년간 근무했던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5
0
0
23년7월1일~25년7월4일 2년 근무 후 자진퇴사 했습니다. 실업 급여 받을려고 한 달 계약직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기간으로 판단하지 근무일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1.에 입사한 경우 최소 계약기간 만료일은 1.31.로 정해야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5.0
1명 평가
0
0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