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머쓱한이구아나167
머쓱한이구아나167

직책수당 관련질의 입니다 직책수당이 근무일수에 영향을 받는지요

저는 아파트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기본급은 국가에서 정한 주40시간 평균 급여를 받고있으며 직책수당 50만원이 있습니다

11월4일자 근무시작후 30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되었는데. 이번에 기본급에 직책수당을 포함하여 3일치를 제외함 233만원을 받게되었습니다(4대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직책수당은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한게 아닐까요? 근무일수에 따라 제외가 됨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직책수당의 지급요건으로 근무일수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1월 4일부터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재직하지 않은 기간 3일을 제외하고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한다(근기 1455-24422, 1981.8.11.)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산정하며 직책수당, 식대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근로자의 근무일수에 다라 비례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지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 지급요건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할계산(3일분 차감)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