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사유 변경 강요, 현장 업무 강요…
1. 사무직인데 물류센터 업무 강요 분위기
(외근 업무 확인서 있음 물류 현장 근무 3회 이상)
2. 경영악화로 퇴사 하라고 통보 했으면서 물류 센터로 발령 내서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으로 퇴사 유도 중…
(녹음 본 존재)
3. 채용공고 담당 업무 외 일을 하고 있음…
조용히 퇴사하라고 종용하는데…. 미치겠네요
노동청에서는 조용히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으라고 하고.. 실업 급여만 받고 끝내기엔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물류센터 업무 강요 등은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당 여부가 달라지나, 일단 사업장이 변경되어 출퇴근 3시간 이상이 되면 사업주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용공고 업무 외 업무를 했다는 것 역시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당함이 달라져서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굳이 힘든 일에 감정소모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의사가 있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회사와의 관계는 깔끔히 단절하고 퇴사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