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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나의 업무일까요..? 실업급여가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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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할 사안이므로 아직까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내수경제의 진작을 위해 10.10.에 임시공휴일 지정이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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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휴가를 남편없이 가도 회사에서 휴가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제한 없이 신혼여행 5일을 규정하고 있고 결혼생활을 축하는 기념하에 휴가를 부여한다고 본다면 부득이하게 남편이 동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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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인 것 같은데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 지급된 구직급여를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을 공모했거나 과거 부정수급을 한 경우 등이 아닌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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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거나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 회사에서 휴직, 휴가 등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하므로 해당 질병으로 인해 재취업활동이 불가하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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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연장근무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26시간*0.5+야간 2시간*6일*0.5)*4.345주*10,030원=4,052,97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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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근무확인서 제출했는데 미출근으로 찍힌경우 결근처리와 함께 계약종료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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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협상이 없는 회사는 인상 요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협상을 반드시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해당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고 있고, 사용자가 월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하지 않는 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월급협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반드시 회사가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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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는 전환배치로 인하여 밀어내기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직명령 자체가 부당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을 한정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업이 다른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설사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보장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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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계산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하니 이상하게 나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200%의 기준금액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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