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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무 퇴사자입니다, 너무 부당한게 많아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에 정정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상기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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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티비 감시 관련 신고에 대해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씨씨티비로 감시한 사실은 비밀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며 개인이 보호받을 권익이 침해된 것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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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자의 일할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책정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월급여/31일*18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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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사이 휴식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정수급에 따른 의심을 살 수도 있으므로 몇 개월 텀을 두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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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취소 통보 통화에 대해서 제가 받아 드린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기 자료를 토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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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행적으로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기 상여금 또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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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간퇴사시 공휴일 유급으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예정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주에 휴일, 휴가 등을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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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연속 야간근무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시간을 준수하고(1주 52시간 이내의 근로)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그 휴식이 휴무일 또는 휴일에 따른 것이라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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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고정휴일 수당 공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휴일근로를 몇 시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휴일근로 시간을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하여 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한 때는 그 달에 휴일근로가 없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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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입사자 급여 다음달에 포함해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은 귀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는 바,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당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이틀분의 임금을 7월 말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틀분의 임금을 8월급여와 합산하여 8월 말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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