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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멋쩍은수달
기막히게멋쩍은수달

개빡치는 당일 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너무 억울해요.진심으로 5인미만 은 왜 맘대로 잘라도 되는거죠? 그것도 회사 아닌가요?

법이 이해가 안되요.

5인미만 신고하는법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다고 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불적용)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지만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당일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이를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 30일 전 해고예고 원칙 + 예외 규정(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다만 해고시점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어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일전 해고예고는 해야하므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재직기간, 통보시점 등을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화나는 심정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쨌든 현행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안되므로 법을 통한 구제는 불가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노동계 등에서 5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이 되도록 법개정을 논의중에 있으므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