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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퇴사 통보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을 시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번 답변을 참고하여 퇴사할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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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계약서 상 주휴수당 미기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 및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봉 및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봉을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급여로 환산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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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밤에 남자랑 술 마시고 놀아 ?” 가 직장내 성희롱인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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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에 대한 내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게 내규에 정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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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중 기간중 그만두어야할 경우어떻게 댜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현 시점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 이상이 되지 않고, 이직사유 또한 정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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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도 입퇴사자 퇴직연금 적립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할지 여부는 퇴직금연금규약에 따릅니다. 만약, 소급가입이 불가하면 해당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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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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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달라져서 퇴직금 중간정산 후 8개월 후 퇴직시 퇴딕금 받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연봉이 변경되어 퇴직금을 정산한 것이라면 나머지 8개월에 대하여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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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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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학원강사인데 전직장학원에 빈정대고 산재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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