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기초일액)은
퇴직 전 최종 3개월 동안의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사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액(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최종 퇴직 전 3개월 동안 1일 6시간씩 근무하였다면, 해당 시간을 토대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기초일액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