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월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를 제외하더라도 월 240만원(세전)을 지급받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매월 발급되는 임금명세서를 확인 후 실제 지급받아야 할 임금과의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리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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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정도 근무한곳에서 임금을 체불당한거같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시간에 비례하여 시급을 적용한 경우 질문자님이 실세 지급받은 금액이 더 많으므로 임금체불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서 연장/야간근로 발생에 따라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동법 제48조제2항(임금명세서)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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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근무 기간이 현제 근무기간이랑 이어져서 퇴직금 합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당한 기간이 지나 재입사 한 경우 과거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기간과는 별개로 새로 입사한날부터 2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1년이 되기 전에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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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근 시간 전에 조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어, 미 참석 시 징계하는 등 일정 재재를 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미 참석 시 지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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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해 주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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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 입사기준일 회계년도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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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14일 경과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통상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인 경우 당월 말일 또는 익월 10일 전까지를 임금지급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 지급일을 특정하지 않아 매월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차일피일 미룬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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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입사일기준과 회계일기준 차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 입사일기준으로 할지, 회계일 기준으로 할지는 취업규칙이 따로 없어도 회사에서 알아서 정해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입사일기준은 입사일 기준 예로 5월 3일입사면 22.5.3~23.5.2까지 근무 후 23.5.3째부터 15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2 - 회계일기준으로 하면 22.1.1~22.12.31까지 일해야 23.1.1부터 생기는 건가요? 그럼 직원들이 1.1부터 입사한게 아닌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지 잘 이해가 안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5.3.~2022.12.31.까지 재직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243일÷365일×15일= 9.98일)를 2023.1.1.에 부여하고, 2023.1.1.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고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이 때 2022.5.3.~2023.4.2(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3 -1) 19.4.8입사자일 때 22.7월부터 5인 사업장이 되어 그때부터 연차가 발생한다면2) 22. 5월 입사자 인데 22.7월부터 5인 사업장이 되어 연차가 발생한다면3) 22.7월부터 5인사업장이 되어 연차가 발생할 때 22.10월 입사자면위 세가지가 다 회계일 기준이면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계속하여 1년동안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자 할 경우 2번 답변과 같이 비례하여 부여한 후 2023.1.1.부터 1년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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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촉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보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차 촉진 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경우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라 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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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할 경우 퇴직연금DC형 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월 정상근무시 총급여액은 4,663,338원 입니다.2월부터 7/2까지 육아휴직 후 7/3일 상실일 입니다.(퇴사는 7/2)(휴직기간 약 5개월)퇴직연금 DC형 계산할때 휴직기간을 제외하는거라고 알고있는데4,663,338/(12-5)=666,191원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아닙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연간 임금총액(12개월분 임금)에서 육아휴직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5개월분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7개월로 나눈 금액의 12분의 1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해당연도 임금총액÷(12개월-육아휴직기간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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