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받은 금액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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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일 입사시 2월 월차는 발생하나요?2월1,2일 설 명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월3일부터 근무하면 2월달 월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2.3~3.2.까지 개근한 때 3.3.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2. 8월12일 그만둘 예정인지 월차가 5개 또는 6개중 어느것이 맞나요~>> 매월 개근한 경우, 3.3.에 1일, 4.3.에 1일, 5.3.에 1일, 6.3.에 1일, 7.3.에 1일, 8.3.에 1일씩 총 6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회사에 증거를 보여줘야 하는데 월차에 관련된 노동법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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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뜻을 풀어주세요(퇴직금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및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이 지급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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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으로 취업했는데...정확한 월급및 기타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392,042원(세전) 이상을, 5인 미만이라면 2,228,811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식대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3.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일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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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로 주오일제근무에 월차까지사용한다고할때효과적인 대처방안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및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 휴일제도이므로, 법상 청구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및 주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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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받는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약서상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노무사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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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문 닫아버린다는 사장 손해배상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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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거부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한 이상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으로 처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더라도 부정수급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 해당 사실을 문의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문제를 미리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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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기 직원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1.10.12. 이전에 입사하였고, 입사시점부터 퇴사일 전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총 9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21일분의 연차휴가가 부여됐다면 12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이 2021.10.이 아니라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면 입사일자를 알려 주셔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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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_붙은것처럼 하더니 다른사람 뽑은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이란, 회사의 채용전형에 최종합격했으나 아직 정식채용이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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